염색 산업단지에 세탁공장 입주 못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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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세탁 공장)는 입주할 수 없다.
세탁물 공급업계는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바란다.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지만 공장 용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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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세탁 공장)는 입주할 수 없다.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임에도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서다.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세탁물 공급업계는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바란다.
7월 54개의 신산업 내 낡은 규제를 정리해 제출했던 대한상의가 이번에는 제조 현장에서 획일적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55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추가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513590004645)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아래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 설비를 활용해 시험을 진행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변압기 업체의 경우 에너지 기관의 효율 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톤(t)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관련 업계는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비·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증 기관이 현장을 방문한다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간·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려 해도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 부담도 지적했다. 상의는 연구개발(R&D)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법 또는 개별 환경 법령 내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장 용지가 많은 산단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지만 공장 용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실제 위험 시설과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부지임에도 공장 전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격 거리를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 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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