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살인 전과자 출소 11년 만에 또 지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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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살인 전과자가 출소 11년 만에 지인을 또다시 흉기로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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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살인 전과자가 출소 11년 만에 지인을 또다시 흉기로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심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또다시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2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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