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뷰티 편집숍’ 표방한 오프뷰티, 유명 브랜드 CI 무단 도용… “법적 대응”

정재훤 기자 2025. 8.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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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뷰티 아울렛'을 표방하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오프뷰티(OFF BEAUTY)'가 마케팅 과정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일부 유명 화장품 브랜드 CI(기업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프뷰티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일부 유명 브랜드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CI를 도용해 마케팅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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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파트너사’ 명시하며 CI 무단 사용
유통업계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 ”
오프뷰티 “단순 소개 목적…요청 시 즉시 삭제”

‘도심형 뷰티 아울렛’을 표방하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오프뷰티(OFF BEAUTY)’가 마케팅 과정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일부 유명 화장품 브랜드 CI(기업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업체들은 지식재산권(IP)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프뷰티는 대명화학 계열사 큐앤드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창고형 뷰티 편집숍이다. 지난 5월 말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198m²(약 60평) 규모의 로드숍을 열며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서울 망원동, 인사동, 안암동 등에 직영점을 냈고 천안, 성남, 구리, 대전, 춘천 등에도 순차적으로 출점을 앞두며 전국권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가맹점 형태로의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오프뷰티 광장시장점. /정재훤 기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프뷰티는 유통 기한이 임박하거나 과잉 생산된 각종 화장품, 마스크팩, 건강기능식품 등을 벤더(vendor)사 등으로부터 대량 직매입해 적게는 10%, 많게는 90%까지 할인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화장품 업체들과는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업 구조는 기존이라면 폐기됐을 재고 상품들의 판매 창구로 작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프뷰티 운영사 큐앤드비인터내셔날의 모회사 대명화학은 다른 계열사 폰드그룹을 통해 지난해 9월 화장품 해외 수출 대행사 ‘모스트’를 인수하며 뷰티 유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프뷰티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일부 유명 브랜드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CI를 도용해 마케팅에 활용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에이피알의 ‘메디큐브’나 아모레퍼시픽의 ‘코스알엑스’, ‘이니스프리’ 등 브랜드를 ‘파트너사’로 소개하는 식이다. 이들과 공식 협업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다른 브랜드의 추가 입점을 유도하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업체들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오프뷰티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오프뷰티가 당사의 메디큐브 브랜드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회사 법무팀을 통해 시정 요청을 전달했다. 이후 오프뷰티 홈페이지에서 로고가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도 “오프뷰티 홈페이지에 자사 브랜드 3개(에스트라, 코스알엑스, 이니스프리)가 파트너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프뷰티 공식 홈페이지에 메디큐브, 닥터자르트, 이니스프리, 코스알엑스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파트너사'로 소개돼 있다. 4일 현재 메디큐브, 닥터자르트, 이니스프리, 코스알엑스 로고는 삭제됐다. /오프뷰티 홈페이지 캡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활용해 자신의 상품을 전시·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업체는 무단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품을 재판매(리셀)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제품 소개 목적과 출처 표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오프뷰티의 사례는 단순 출처 표기가 아니라 ‘파트너사’라고 명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목적이 다분하므로 법 위반이 성립된다”라고 말했다.

오프뷰티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줄은 몰랐다”라며 “브랜드의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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