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볼 수 있을까?… “생각보다 기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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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고 증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적잖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상장사로서는 순이익이 감소해 배당을 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배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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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고 증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적잖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지난 1일 주식시장에선 배당 기대로 오르던 지주사, 은행, 증권 업종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은 6~45%의 소득세 기본 세율로 과세하는 기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4~35%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배당·이자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종전대로 14% 저율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우선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고배당기업이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가 350여 개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13% 수준이다.
특히 두 번째 기준의 고배당기업이 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 25% 이상 40% 미만 상장사는 총 234개다. 이 가운데 3년 전 배당과 비교할 수 있는 19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현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 이상 배당이 상승한 상장사는 87개사에 불과하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8%로 ‘배당성향 25% 이상’에는 해당되지만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조8000억원이던 총 배당금을 올해 10조3000억으로 5% 이상 늘려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라면 오히려 고배당기업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직전 3년 평균치보다 배당금액이 최소 5% 늘어나야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간에 배당 규모가 줄었던 기업의 경우, 평균이 줄어들어 이 조건에 해당되기 위한 배당금액이 적어진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총배당금액은 2022년 8227억원, 2023년 7473억원, 2024년 8910억원이었다. 2023년 배당금이 줄었던 터라, 지난 3년치 배당금액의 평균이 2024년의 총배당금액보다 낮다. 올해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2024년도의 총배당금액보다 배당금액이 많아야 한다.
또 기재부는 기업의 절대 배당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배당성향이 매년 증가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금액 자체는 전년보다 늘어야 꾸준히 고배당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장사로서는 순이익이 감소해 배당을 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배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대와 달리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 세율도 높이 설정됐다”며 “예상보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배당주와 가치주의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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