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노조’ 하고만 단체교섭 한 삼성물산...大法 “금속노조와 다시 해야”

이현승 기자 2025. 8.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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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2011~2020년 '어용 노조' 하고만 단체교섭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지회는 삼성물산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인데도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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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2011~2020년 ‘어용 노조’ 하고만 단체교섭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슈팅 워터 펀 시즌2' 공연을 즐기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2014년 7월까지 삼성에버랜드라는 별도 법인이었다. 그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뒤, 2015년 9월 삼성물산에 흡수합병시켰다.

삼성에버랜드에는 2011년 6월 에버랜드 노조가 생겼고, 다음달 금속노조 산하 삼성지회가 설립됐다. 그런데 회사 측은 에버랜드 노조만 정식 노조로 인정하고 이 노조하고만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던 2013년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이 무(無)노조 경영을 위해 내부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식의 와해 전략을 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해 대법원은 금속노조 지회가 제기한 ‘에버랜드 노조 설립무효 확인의 소’에서 “에버랜드 노조는 ‘어용 노조’로 설립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2011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회사와 하지 못 했던 단체교섭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법률 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임금 협약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가 2011~2020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지회는 삼성물산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인데도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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