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연장…이자소득세 면제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양육비 부담 완화
연금계좌로 연금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4→3%로 인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올해까지
하반기 ‘청년미래적금’ 출시 예정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세제 운영방침이 공개됐다. 정부가 1일 입법 예고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입기반 확충 내용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금 세제 혜택 강화, 농어민 지원 연장 등 민생 안정을 고려한 세정 계획이 담겼다. 서민과 농민 지원책을 중심으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살펴본다.
◆ 생활비 부담 완화=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상향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이 어려워 예체능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무주택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개편안은 부부 합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면적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그 외 지역 100㎡ 이하’에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 ‘모든 지역 100㎡ 이하’로 통일됐다. 주택 시가 기준은 4억원으로 동일하다.
◆ 노후 대비 강화=고령화사회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 사적 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와 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에서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기로 계약한다면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한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해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감면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10년 이하’와 ‘10년 초과’로만 구분했던 기준에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을 신설해 각각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도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가입 대상이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정됐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는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 펀드 투자 시 발생하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외납세액 공제분은 인출 시점에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2026년 7월1일(개편 제도 시행일) 인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 농민·청년·취약계층 지원=농어민 지원도 이어진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제 지원 일몰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민은 이를 통해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대신할 ‘청년미래적금’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지원 적용기간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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