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액 40조 돌파…농민은 ‘농어민형’으로

박아영 기자 2025. 8.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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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 지 9년3개월 만에 전체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서민형도 마찬가지로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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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9년만…가입자 632만명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민
비과세 최대 400만원 혜택 적용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 지 9년3개월 만에 전체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고, ISA 세제 혜택 강화도 논의 중인 만큼 ISA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ISA의 가입금액은 40조3847억원, 가입자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32조8770억원)과 비교해 올 상반기에만 7조5077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반기(6개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가입자수도 지난해말(598만5000명)에 비해 약 33만명 증가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국내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종류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절세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농민의 경우에는 농어민형 ISA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일반형보다 한도가 높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서민형도 마찬가지로 최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농민이라고 모두 농어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가입시기에 따라 상반기는 전전년도, 하반기는 전년도 기준)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 이 유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농어업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세 혜택에 힘입어 ISA의 가입금액과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6월말 기준 유형별로는 ▲투자중개형 24조3266억원(60.2%) ▲신탁형 15조278억원(37.2%) ▲일임형 1조302억원(2.6%) 순으로 돈이 몰렸다. 가입자수로는 전체 631만6000명 중 ▲투자중개형 529만200명(83.8%) ▲신탁형 90만5400명(14.3%) ▲일임형 12만400명(1.9%)의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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