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與내부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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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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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신뢰보다 단기세수 초점” 비판
대통령실 “시장-與 논의 지켜봐야”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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