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121억 부과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결과와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0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024년 말~2034년 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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