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20%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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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잡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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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잡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 더욱 많이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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