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육 대상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 직선제가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로 정점을 찍었다. 정치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선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 선호도를 의식한 진보나 보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본분은 오직 최고의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다져가는 역할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성향은 필요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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