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구속 후 첫 조사
한덕수 전 총리 소환도 임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구속 후 첫 조사한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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