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양덕동서 2층 건물 붕괴… 1명 사망
이은수 2025. 8. 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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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짜리 노후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1978년에 준공된 벽돌 조적식 구조의 노후 건축물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1층은 식품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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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규정상 안전점검 제외 많아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2층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됐다.사진=독자제공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짜리 노후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1978년에 준공된 벽돌 조적식 구조의 노후 건축물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1층은 식품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무너진 건물은 연면적 164㎡, 지상 2층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과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사용승인 30년 이상이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이라도,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의 자문에서 '점검 필요' 판정을 받아야만 점검 대상이 된다. 이 건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현장을 확인한 구조대 관계자는 "무너진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고 철근 부식도 상당했다"며 구조적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였음을 시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울리는 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붕괴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점검에서 배제되는 건물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안전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보수·보강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비용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소유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과수와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B씨는 1층 식품점 업주였으며, 2층에 머물던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추모 국화와 맥주가 놓이며 이웃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사고는 1978년에 준공된 벽돌 조적식 구조의 노후 건축물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1층은 식품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무너진 건물은 연면적 164㎡, 지상 2층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과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사용승인 30년 이상이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이라도,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의 자문에서 '점검 필요' 판정을 받아야만 점검 대상이 된다. 이 건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현장을 확인한 구조대 관계자는 "무너진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고 철근 부식도 상당했다"며 구조적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였음을 시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울리는 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붕괴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점검에서 배제되는 건물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안전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보수·보강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비용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소유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과수와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B씨는 1층 식품점 업주였으며, 2층에 머물던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추모 국화와 맥주가 놓이며 이웃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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