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유치경쟁 뛰어든 인천시… ‘취득세율 30% 경감’ 조례 추진

김희연 2025. 8. 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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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대응’
세수 확보로 지방재정 안정화


최근 인천지역 항공기 취득세가 계속해서 줄자, 인천시가 세수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항을 둔 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제 지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항공기 등록을 유도하고, 항공기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로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려는 게 조례 개정 이유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항공기 취득세 납세지는 항공사 소재지가 아닌 ‘정치장’(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를 세워두는 곳) 소재지다. 항공사와 정치장은 꼭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항공사가 자유롭게 정치장을 선택해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항공사가 정치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남 무안군, 충북 청주시 등 공항을 둔 광역·기초지자체는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항공사가 낸 재산세를 다시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은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는 14대였는데, 타 지자체 세제지원이 본격 시작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대에 그쳤다. 국내에 들어온 항공기 중 인천공항 정치장에 등록하는 비율이 2013~2017년 25%에서 2017년 이후 2.8%로 급감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정치장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율 30% 경감’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사가 2033년까지 총 48조원 규모 항공기·엔진을 신규 구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천시도 항공기 유치 방안 마련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공기 유치를 통한 세수 확충 등 ‘시민에게 부담 없는 지방재정’을 목표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힘쓰고자 한다”며 “나아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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