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끝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기회는 언제쯤…

한달수 2025. 8.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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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포천 등 접경지
대상 기준 없어 신청 자격도 안돼
지방시대위 1년째 기준마련 검토
인천·경기 공동 대응 “쉽진 않다”

정부가 ‘4차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경남 밀양·하동·창녕과 전북 남원 등 4개 비수도권 지역, 5개 산업단지를 ‘4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총 5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 역시 비수도권 5개 지역에 집중됐다.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근거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등의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접경지역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낙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지정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연천·포천·가평 등 접경지역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하려면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수도권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면적이 광역시 495만㎡, 도 660만㎡로 정해져 있고,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1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산업부 장관(김정관)과 지방시대위 위원장(김경수 전 경남지사)이 임명되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새 정부가 처음 지정한 기회발전특구 역시 비수도권만 지정됐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기준안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수요가 여전히 많아 수도권으로 언제 확대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시대위에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이어왔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용태(국·포천시가평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해 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역시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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