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인상 한도 위반'한 아시아나 '121억'에 검찰 수사

송재원 2025. 8.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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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는 합병 조건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한 노선은 모두 4개.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국제노선 3곳과 광주- 제주 국내 노선 1곳입니다.

특히 인천-바르셀로나 구간 비즈니스석의 경우는 28.2%,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의 비즈니스석은 12.5%나 더 올려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약 2만 명의 고객이 더 비싼 티켓을 주고 아시아나를 탄 건데, 이로 인해 아시아나가 얻은 이득은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최저 같은 경우에는 485원 수준이었고 최고로 인상 한도를 초과를 많이 한 부분은 45만 원가량이 됩니다."

'좌석운임 인상 한도' 규제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핵심 조치인데, 사실상 이행 첫해부터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길/아시아나항공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미준수 노선 탑승 고객에게는 E-바우처를 제공하고 할인쿠폰 배포 및 특별 프로모션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아시아나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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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임혜민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11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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