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칼 빼든 李대통령 "돈 벌려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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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유사언론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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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유사언론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제 26회 국무회의회의록'(6월 19일)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제일 좋은 것이 징벌적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몰수라는 개념은 형사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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