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50대, 차량에 경찰 매달고 달려...구속
윤준호 기자 2025. 8.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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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10m가량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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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10m가량 운행했다. 이에 경찰관은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다음날인 29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검거했다"면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알렸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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