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없다더니 '슬쩍'…아시아나에 '121억 이행강제금'

박소연 기자 2025. 8.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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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해 가격 인상" 공정위에 적발
비싼 항공권 이용한 승객 2만명에 달해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임을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더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탄 승객들은 2만 명에 달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온라인에 올라온 아시아나 항공권입니다.

인천과 바르셀로나 왕복 항공권이 60만 원으로 평균 운임의 1/3 수준입니다.

당시 왜 이렇게 싼 가격에 항공권을 내놨는지 말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인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맞추지 못하자 급하게 대폭 할인에 들어간 것이란 얘기가 돌았습니다.

정부는 두 항공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을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분기, 아시아나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가격을 올린 노선은 4개였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행 장거리 노선과 광주와 제주 노선 등입니다.

특히 인천과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28%나 초과해 45만 원이나 비싸졌습니다.

한도를 맞추려고 급히 대폭 할인 항공권을 팔고도 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돈을 더 주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은 2만 명에 달했습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과장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처분을 수용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승객들에게는 국제선의 경우 피해 금액만큼 전자 바우처를 국내선은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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