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검토"
정원 5% 이내 선정…본예산 편성
"5급 이하 처우 개선 노력"


울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게도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의 지방공무원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검토 계획 관련 서면 질문에 울산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업무 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설정을 통한 중요직무급 지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보 세입감액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약 5%범위 내외로 중요직무급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지급 계획 인원은 정원 1,689명의 5% 내외로, 8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당 10만원 적용 기준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중요직무급 수당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는 학교폭력, 교권확립 등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선정 기준에 따라 △직무 중요도 △난이도 및 협업정도 △격무 및 기피도를 모두 충족하는 직무로 선정하고 있다.
학교급별 지급 인원은 △유치원 원감 29명 △초등학교 교감 126명 △중학교 교감 61명 △고등학교 교감 46명 △특수학교 교감 4명 △각종학교 교감 2명 등 총 268명이며, 연도별 지급 총액은 3억2,160만원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은 총 정원의 24%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시도별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2%~20% 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당 지급액 상한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서 5급 상당 월 15만원, 6급 이하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