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실화?…“5670원에 땅 샀어요” 경매 역사상 최저 감정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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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로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감정가로 나와 법원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가 나왔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 규모가 감정가 5670원에 1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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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지방의 한 도로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감정가로 나와 법원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가 나왔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 규모가 감정가 5670원에 1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땅은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실제 면적은 사방 30㎝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해당 경매 물건이 등장하게 됐다. 1명이 1만원을 응찰해 감정가의 176.4%에 낙찰받았다.
낙찰자가 최종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금액 1만원이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으로 기록된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으로 이 역시 역대 3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경매 최저 기록은 다음과 같다.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0.1㎡ 대지 공유지분이며, 감정가 22만9450원에 9명이 응찰해 69만9000원에 매각됐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전남 완도군의 1.8㎡ 도로로 1만4525원이었고, 최저 낙찰가는 2002년 충남 당진의 33㎡ 전으로 감정가의 6.09%인 1만8100원이었다.
지난달 9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8.4㎡ 답이 1만1000원에 낙찰됐으나, 해당 건은 법원이 매각을 불허해 최저 낙찰가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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