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野 “기업 숨통 옥죄는 反산업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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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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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 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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