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승 요트에 59명 태우고 아찔한 운항…불법영업 성행(종합)

정지윤 기자 2025. 8.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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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요트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본격 피서철을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정원 초과 운항을 하며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요트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요트 업체 가운데 일부가 돈벌이를 위해 암암리에 '정원 초과' 요트를 운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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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정원초과 2척 적발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요트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본격 피서철을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정원 초과 운항을 하며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요트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요트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원이 12명인 요트 A호(18t)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승객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해경에 불법 운항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날 오후 7시께 정원보다 6명 많은 18명을 태우고 운항하는 배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 정원 45명인 B호(16t)는 지난 2일 밤 10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14명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요트 등 선박이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통상 선박 설계와 이후 안전 검사 단계에서 적정 탑승 인원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안전 운항에 저해되기 때문에 초과 탑승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부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요트 업체 가운데 일부가 돈벌이를 위해 암암리에 ‘정원 초과’ 요트를 운항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과태료 액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배짱 영업을 일삼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한 요트를 운항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피서철을 맞아 해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운항하는 요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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