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

경북매일 2025. 8. 3.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인데,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급〜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문>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

<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인의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산재장해인이 등록장애인으로 산재장해인이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문>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고시금액은 장해 제1급~제3급은 월80만 원, 제4급~제9급은 월60만 원, 제10급~제12급은 월45만 원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17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Copyright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