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서광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좌동철 기자 2025. 8.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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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서광로 3.1㎞(신제주 입구~광양사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단속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2023년 9334건(4억7383만원), 2024년 1만2432건(6억3302만원), 올해 4월말 현재 3685건(1억856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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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반차량에 4만~6만원 과태료...1회 위반도 부과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섬식정류장 전경.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서광로 3.1㎞(신제주 입구~광양사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가로변 전용차로제에서 중앙차로제로 변경됐으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단속 중이다.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노선버스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에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대의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24시간 연중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다른 도로와 달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 2차로에 설정돼 있어서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제주시의 단속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2023년 9334건(4억7383만원), 2024년 1만2432건(6억3302만원), 올해 4월말 현재 3685건(1억856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