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팔지도 못한다”...두 달 뒤 불법되는 생숙, 전국에 ‘9만실’
정부 작년 1년 기한 줬지만
신청 안 한 시설 4만4천실
공사중인 4만5천실도 위기
이대론 연 수천만원 강제금
![서울 마곡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k/20250803181201837yvfq.jpg)
3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6000실이다. 이 중 준공했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4000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사 중인 물량 4만5000실을 포함하면 약 9만실이다.

업계는 신속히 생숙 ‘탈출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준주거로 인정해야 생숙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숙이 숙박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생숙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지산)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산은 2020~2022년 집중 분양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고, 현재 미분양만 쌓인 상태에서 신규 물량은 착공하지 못하고 ‘빈 땅’으로 남겨져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지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다. 따라서 기존 공실(미분양) 공간에 대해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용도 인허가만 받고 수도권에서 착공하지 못한 지산 용지(약 111만㎡)를 주택 복합용으로 전환해도 최대 2만7600가구(전용 84㎡)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생숙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어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당장 두 달 뒤면 강제금을 부과받을 처지인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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