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토파일럿 결함, 테슬라 배상하라"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5. 8.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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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달러(약 337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해 테슬라에 손해배상금 1억2900만달러(약 1793억원) 중 4250만달러(약 591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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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플로리다 사고서
배심원단, 테슬라 배상 명령
"기술결함도 사고 일부 원인"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달러(약 337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해 테슬라에 손해배상금 1억2900만달러(약 1793억원) 중 4250만달러(약 591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달러(약 2779억원)를 포함해 총 2억42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작동했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비슷한 소송 중 대부분은 원고 측과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에 넘겨진 사례 자체가 몇 건 되지 않았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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