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곡 점령 영업 식당가, 단속 손놓은 지자체

남도일보 2025. 8.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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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 유명 계곡들이 무단으로 점령한 식당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 한 계곡 내 식당에서 하천 내 테이블을 설치한 모습.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여름 최애 피서지인 광주·전남 유명 계곡이 무단으로 점령한 식당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계곡을 불법으로 점용한 식당 주인들은 이동식 평상, 테이블, 천막을 설치해 고가에 닭백숙 등 음식을 팔고 있다. 이로 인해 폭염을 피해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쉴 공간을 빼앗기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과 수질 오염 등의 우려가 높은데다 비위생적인 조리 행위로 건강마저 위협받을 가능성도 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남도일보가 지난달 31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계곡을 취재한 결과, 황룡강 지류를 따라 늘어선 식당 10여 곳이 영업 중이었다. 곳곳에 내걸린 입간판에는 '계곡 위 평상에서 백숙 한 그릇', '워터슬라이드 완비', '자릿세 없음'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곡 안에는 플라스틱 제질의 평상과 테이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천막까지 덮여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까지 제공됐다. 인근 곳곳에는 '하천무단 점유(평상·천막), 옥외영업 등 금지,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지만, 식당들은 버젓이 손님을 받고 있었다.

하천 구역 내 평상, 테이블, 천막 등 설치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는 담양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유명 계곡 대다수에서 성행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하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단속 강화를 예고했으나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데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단속에 나서도 1~2주의 시정 기간 안에 영업을 하지 않고 시설물을 치워버리면 사실상 행정 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계곡의 가장 좋은 포인트까지 불법으로 사유화하는 '계곡 점령 영업'은 근절돼야 한다. 이제 계곡도 시민들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