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하천변 데크 오물로 오염… 견주 산책 매너 실종에 ‘눈살’

김영호기자 2025. 8.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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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쾌적한 삶
유지 위한 견주 각성 요구”
영덕군 영덕읍 덕곡천변 데크에 설치된 야외벤치에 반려견의 배설물과 털 등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김영호 기자.
영덕군 영덕읍 오십천변 데크에 설치된 반려동물과의 산책시 행동요령 경고문. 사진=김영호 기자.
영덕군 군민들의 건강과 이동 편의 등 다양한 역할을 위해 설치된 하천변 데크가 일부 무분별한 반려견 견주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십천과 지류인 덕곡천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영덕군 영덕읍의 경우, 영덕군이 10여년 전부터 군민들의 조깅 및 산책코스를 위해 하천변을 따라 데크를 대규모로 조성해 군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데크 곳곳에 설치된 '반려동물과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꼭 수거하십시요',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로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털 등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들은 "극히 일부 반려견 견주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대다수 견주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반려견과 함께 쾌적한 삶 유지를 위해 위반 견주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대 인간이 생활하는 구조물에서 야외활동의 공간이 더욱 중요해지고 고급화 됨으로써 데크 설치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삶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함께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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