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4산단 조성사업 결국 소송으로 비화

김동진 기자 2025. 8.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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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반려로 행정권 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 오창4산업단지(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네오크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청주시의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는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달 말 시를 상대로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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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네오테크밸리PFV “승인 신청 반려 행정 재량권 남용”
市 사업자 재공모 진행… 결과 향후 진행 중 변수작용 전망
'청주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반려로 행정권 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 오창4산업단지(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네오크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청주네오테크밸리PFV는 청주시의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는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달 말 시를 상대로 산단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시의 반려 이유 중 1군 건설사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재원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 자격을 넘어선 시의 임의적 기준으로, 법치행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가 1군 건설사 참여 불투명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하고도, 정작 사업자 재공모 과정에서 1군 건설사 참여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차별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상 입주예정기업 입주의향서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시가 입주의향서 작성 시기와 입주의향 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내세운 데다 보완 요구도 없이 반려 이유에 포함한 것은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재원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우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물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의향서가 아닌 대출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무시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용지 계획 부적정 사유와 관련, '시는 객관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가 하면 불과 64명 차이로 과다 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분석 부적정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의 추론적인 자체적 판단에 불과,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의 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민간사업임에도 '민간기업 등이 산단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채 승인 신청을 반려한 뒤 시 출자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공모를 진행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가 민간사업이던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한 뒤 시가 출자하는 오창4산단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으나 이번 소송 결과가 사업 진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오창4산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오창4산단 민·관 공동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려우나,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자 재공모 절차는 소송과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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