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중점… 李정부 첫 세제 개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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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첫 번째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이 대거 포함돼 내후년 연말 정산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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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첫 번째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제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7면
특히 세제 개편안에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방안이 대거 포함돼 내후년 연말 정산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며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와 육아휴직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과 한도도 늘어난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돼 자녀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선 그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주말 부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내년 1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각종 세제 지원들도 연장된다.
먼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던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또 주택청약저축 과세 특례(납입액 40% 근로소득 금액 공제)와 이자 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혜택도 연장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의 업무추진비 비용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소상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기준 금액을 연 수입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한편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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