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걷어…남는 교육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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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 교육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 관련이 크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와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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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교육교부금만 되레 늘려
정부가 금융회사 교육세 인상을 통해 조달한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 관련이 크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사와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뒤 50%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교육교부금에 배분한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 약 60곳에서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교육세가 추가로 걷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로 교육교부금이 매년 5000억~6000억원가량 더 쌓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세 인상은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둔 채 되레 재원을 보태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용·이월액이 매년 5조~8조원에 달한다.
금융계는 이번 증세를 사실상 ‘횡재세’로 간주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교육세 인상은 정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세율을 올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익환/정의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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