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 우도 전기 렌터카·전세버스 진입 허용…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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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유지됐던 제주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첫 주말을 맞은 현지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지역 상권은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이륜차 혼잡에 따른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차량 통행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량 통행 제한 준수 여부 ▷렌터카 또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전기 삼륜차 안전 수칙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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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 완화에 지역 상권 ‘반색’, 교통 혼잡·이륜차 사고 우려는 여전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종합여객터미널에서 전기렌터카 등 차량이 우도행 도항선에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d/20250803173148640qqne.jp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8년간 유지됐던 제주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첫 주말을 맞은 현지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지역 상권은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이륜차 혼잡에 따른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3일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의 우도 진입이 허용된 첫 주말이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차량 통행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관광객 수요 감소와 지역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렌터카와 6인승 이하 전세버스,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의 신규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해졌다.
실제 우도를 찾은 한 30대 관광객은 “이전에는 우도에 렌터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줄 알았다”며 “전기차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차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지 상권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피서철 효과와 맞물려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향토음식점 사장도 “전기 렌터카는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아직 보기 어렵다”면서 “시작 단계인 만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 허용에 대해서는 지역 내 우려도 적지 않다. 도로가 좁고 보행자·차량·이륜차가 뒤섞인 도로 구조상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2017~2023년)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3건 중 절반에 가까운 69건이 이륜차 관련 사고였다.
대여용 이륜차 업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업체 대표는 “관광객 수요가 높은 삼륜차는 대부분 중국산인데 수입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제도 완화 기간이 1년뿐이라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노후화된 이륜차를 교체하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완화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수요도 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도 내 일부 업체들은 수입 삼륜차 대신 국산 전기 오토바이나 사륜차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주민 일부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민 C씨는 “성수기엔 차와 사람이 엉켜 아수라장이 된다”며 “관광객이 이륜차 운전 미숙으로 논밭으로 돌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차량 통행 제한 완화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차량 통행 제한 준수 여부 ▷렌터카 또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전기 삼륜차 안전 수칙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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