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노란봉투법에 민노총 책임론 제기…“조직 책임을 조합원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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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직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마련의 단초가 됐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민노총이 조합원 변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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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노조 아닌 개인 근로자에게 손배 책임? 여전히 의문”
“대위 변제 명문화하려 했으나 상임위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dt/20250803172836799amob.png)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직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마련의 단초가 됐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민노총이 조합원 변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고통을 나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해서 출발한 것이라면 노조 역시 고통분담의 주체로서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며 “민노총의 연간 조합비 수입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손해배상을 대위 변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노조가 아닌 개인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됐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직 내 일로 인한 책임은 구성원 개인보다 조직이 함께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대위 변제의 법적근거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위 변제 가능성을 명문화해서 함께 개정하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가 언급한 쌍용차 파업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인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14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렸고 일부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노란봉투법의 시초다.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법안에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했고 기업의 노조를 향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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