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민생지원 나섰다… "벌금 분납 6개월→1년으로"

권상재 기자 2025. 8.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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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 방침에 발맞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한다.

대검은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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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 방침에 발맞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한다.

대검이 3일 최근 산불 및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생계형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벌금 납부 대상자는 제도 완화 기간 동안 별도 소명자료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이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3개월 범위에서 두 번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벌금 분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벌금을 1회(벌금액의 10%) 이상, 이후 3개월 안에 1회(벌금액의 10%) 이상 일부 납부해야 한다.

대검은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고액 벌금은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만큼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후 제도 완화 기간 안에 납부 기한이 지정된 경우에만 분납·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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