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12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원재 기자 2025. 8.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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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도내 전통시장은 마산어시장을 비롯해 모두 12곳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경남에서는 모두 12곳의 전통시장이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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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 최대 30%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도내 전통시장은 마산어시장을 비롯해 모두 12곳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 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부스 위치는 안내판이나 바닥 유도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모두 12곳의 전통시장이 환급 행사에 참여한다. 이 중 창원은 △마산어시장 △가음정시장 △명서시장 △진해중앙시장 △청과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창원도계부부시장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해 동상시장, 양산남부시장, 지리산함양시장, 거창전통시장이 행사에 포함됐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