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이 최선"…법무부에 검토 지시

정예은 기자 2025. 8.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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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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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목적으로 가짜뉴스 퍼뜨려…형사처벌로는 근절 안 돼"
"정부 권력 커지면 검찰권 남용 비판 못 피해"…징벌 배상이 현 상황에선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어떻게 통제할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은 '징벌 배상'이라 말한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하게 될 경우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은 이 대통령은 "미국에선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면 정부 권력이 커져 검찰권 남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부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할지, 환수금을 어디로 귀속시킬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면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선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매듭지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권력이 개입하는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의 형태에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뜻한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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