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4일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소환 임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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