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세에 더 센 상법… ‘극한’ 몰린 기업
車 비롯 제조업 전방위 영향
시장 우려속 상법 처리 예고
기업들, 이중고에 성장 저해
한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와 ‘규제’라는 두 가지 변수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관세협상 결과로 현지시각 오는 7일 0시 1분(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3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금주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공포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상시적 경제 위기 속에 국내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다수 품목에서 면제받던 관세를 15%나 물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 타결로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p) 낮춘 결과지만 부담은 크다. 자동차, 전자기계, 식품, 화장품 등 제조업 산업 전반이 영향권에 들며,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마진을 줄이거나, 시장 경쟁력을 낮추는 결정을 강요받게 됐다. 한미 FTA로 무관세가 적용됐던 우리 수출품들이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그 자체로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협상 직후 SNS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기존 50%의 품목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FTA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단방향 FTA’가 됐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관세협상이 ‘최악’을 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최악인 25%의 관세율 적용을 피했다는 이야기일 뿐 무관세였던 자동차가 15%의 관세를 적용받는 등 사실상 실익이 없는 쌀과 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대가는 국내 기업들이 치러야 할 몫이다. 이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민주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예고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빈도를 높이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바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던 1차 상법개정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개정이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침해 발생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들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하다.
법인세율을 각 구간별 1%p씩 인상하는 방침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등 반시장적 세제개편안은 하룻만에 시총 100조원을 날려먹기도 했다. 이번 주는 기업들을 그야말로 ‘극한’으로 내모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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