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누가 내나?"… 지위 격하 위기 'AI교과서' 정책 변화 불가피

이성관 2025. 8.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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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와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소개된 AI디지털교과서. 연합뉴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의 AIDT 구독료 납부 주체 변경 등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대로 개별 학교가 AIDT 구독료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시 AIDT 채택을 취소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극적으로 AIDT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AIDT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AIDT 업체와 직접 계약해 각 학교의 구독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AIDT가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면 구독료 납부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각 학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채택 의무가 없다.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교육지원청이 구독료를 대납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경기 지역에서 AIDT를 채택한 학교는 총 1천70여 교로, 전체(2천520여 교) 중 42.5%가 AIDT를 채택했다. 반면, 2학기에는 1천30여 교로 채택 비중이 소폭 줄었다.

2학기 AIDT 채택 학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까지는 법적 지위 논란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IDT의 법적 지위 격하가 현실화되고 구독료 납부 주체가 변경되면 채택 학교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시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독료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 상황을 보고 교육부 및 내부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예산집행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AIDT는 자율 도입이었기에 교육자료로 격하된다고 해도 (채택이) 학교장 재량인 점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예산 관련 부분이 미정인 만큼 나중에는 (AIDT 채택 학교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명확한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향후 AIDT 활용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당장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이라며 "관련된 지침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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