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한도보다 운임 28% 더 올린 아시아나…이행강제금 121억에 검찰 고발까지

이성원 2025. 8.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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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이었던 항공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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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조건 위반, 아시아나에 과징금 부과
인천-바르셀로나 비즈니스 노선 45만 원 더 받아
지난해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 조건이었던 항공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 합병으로 공정한 경쟁이 제약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부과받았다.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물가상승률)를 설정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 1분기에 30여 개 노선 중 국제 3개, 국내 1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 28.2%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 12.5% △인천-로마(비즈니스) 8.4%, (일반석) 2.9% △광주-제주(일반석) 1.3% 등이다.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 인상 한도보다 45만 원 더 받는 등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행강제금 1,008억 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며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 오류 탓임을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이행강제금을 낮추고 대표이사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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