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로 바친 현금 1억 원 훔친 무속인.. 경찰 체포

이하린 2025. 8.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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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 바친 현금 1억 원을 훔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무속인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광주시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 B 씨가 제사 도중 제물로 나무에 걸어둔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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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제물로 바친 현금 1억 원을 훔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무속인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광주시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 B 씨가 제사 도중 제물로 나무에 걸어둔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A 씨는 B 씨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고민 상담을 하자 현금을 제물로 올려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제사가 끝난 후 돈을 다시 챙겨갈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제사를 지내고 B 씨가 부적을 태우러 간 사이 나무에 걸린 돈뭉치 1,5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경기 시흥에서도 피해자 C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8,500만 원을 가로챈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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