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자인데…20살 한국인 대학생 미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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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20살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됐다.
고씨는 2023년 5월15일자로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7일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12일까지 합법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법 청사는 공공장소이므로 영장 없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게 단속국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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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면회도 허용 안돼…절차적 권리 침해 비판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20살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됐다.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들은 당국이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 합법 체류자마저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성공회 뉴욕 교구, 뉴욕이민연대 등은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성공회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20)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김 신부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여성 사제다.
성공회 뉴욕 교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씨는 모친인 김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로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퍼듀대에 진학해 현재는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2023년 5월15일자로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7일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 올해 12월12일까지 합법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어머니인 김 신부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종교비자(R-1) 청원이 철회됐고, 이에 따라 고씨의 체류 자격도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비자는 고용주(교회)가 이민국에 ‘이 사람을 종교 근로자로 미국에서 고용하겠다’고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이에 근거해 비자를 신청하는 구조다. 김 신부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교회가 제출했던 청원서를 철회했으므로 동반가족의 체류자격도 종료됐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고씨 변호인들은 동반가족비자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니 김 신부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당국의 문제 제기로 고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고,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았다. 이후 법정을 나서던 중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고씨는 보석이나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다. 고씨는 조만간 다른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성공회 뉴욕 교구의 매슈 헤이드 주교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의 이민자 정책은 잔혹하고 혼돈에 빠져있다”며 “고씨의 석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단속국은 최근 단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추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 청사는 공공장소이므로 영장 없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게 단속국의 해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행범 또는 체포 사유가 분명한 인물이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있다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러 온 사람을 표적 삼아 법정 밖에서 기다리다가 체포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같은 단속국의 방식이 불법이라며 전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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