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의 국회법슐랭] 공짜 야근에 월화수목금금금…포괄임금제, 이제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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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게임·정보기술(IT) 업계와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초과근무와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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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이제 노동 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dt/20250803141206049yimh.jpg)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짜 야근’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 남용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래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되면서 노동자의 초과근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게임·정보기술(IT) 업계와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초과근무와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 왔다. 그중 게임 업계는 ‘크런치 모드’라는 고강도 집중 근무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37.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시간과 임금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예외 허용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인가 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기본급 없이 모든 수당을 일괄 포함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방식은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명확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일한 만큼 돈 받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국내 노동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천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6·3 대선 국면에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거나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게임·IT, 연구개발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업종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은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예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지원이나 점진적 시행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로, 이제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며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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