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재확인…“불법파업 우려는 거짓말”

오대성 2025. 8. 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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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불법 파업 우려는 거짓말"이라며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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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불법 파업 우려는 거짓말”이라며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더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조법 개정은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입법 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경청하며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노조법과 방송법, 상법 등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세가지 법 모두 국민적인 관심사와 해당 영역에 있어서 중요성이 다 있다.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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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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