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상생법’… 7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박숙현 기자 2025. 8.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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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절차 명확화 등 후속 조치 추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3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와 노사갈등을 줄이는 ‘노사상생법’이자 ‘산재예방법’이라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법안 취지와 쟁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불법파업면허 발급법’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간담회에는허영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박홍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석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가 빈번해진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이번 개정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EU(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또 현행법에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활동 전반에 걸쳐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경우 노조와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조합 내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수준 ▲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법원이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사용자 정의 개정은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 법원이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한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했다.

또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 후 노동쟁의가 만연해져 경영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모든 원청,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다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실질적 지배력의 요건을 인정받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하청에서 업체별로 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법”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 의제는 원청이 규율할 수밖에 없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위험의 외주화는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단체교섭대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사관계의 영역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교섭하고 이런 방식으로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노사 자치’는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모두가 인정하는 대명제”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화의 소재가 늘어나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흥준 교수 역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불법파업을 줄이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책임과 실제 행위에 대한 배상이 명확해지고 장기농성 등이 줄어 사회적 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 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건 결정돼 있지 않다”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임시국회는 5일까지로, 4일과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1건뿐이다.

향후 노조법 후속조치에 대해선 교섭단체 절차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등 내용과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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