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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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등록 민간 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된 주택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편람에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일관된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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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등록 민간 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올해 6월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했다.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된 주택이다.
현재 서울에는 9만 7233명의 민간임대 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387만9000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20%를 차지한다. 유형은 ▲아파트(44.2%)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 편람에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일관된 기준을 정리했다. 기존에는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자치구별로 상이했다. 또, 상속 시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서울시는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편람을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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