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명확히 했다

윤상호 2025. 8.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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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사회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용자성 개정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개정은 산업재해예방법으로 봐야 한다.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원청이 교섭하고 응할 의무가 생긴다면 위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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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교섭 확대 우려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李 산재 문제 대해 언급하며 “사용자성 개정은 관련 예방법”
“손해배상문제, 재계 입장 수용…‘남용금지권’으로 신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박홍배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사회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용자성 개정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향상하는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 등에서 우려하는 △원·하청 노조 교섭 확대 △불법 파업 확산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반박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 연합) 등 외교통상파트너들의 국제적 요구라고 전했다.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재계의 하청 노조 교섭 확대 우려에 대해) 업체별로 다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1년 365일 개별 하청 업체 노조가 만들어지고 업체별로 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개정은 산업재해예방법으로 봐야 한다.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원청이 교섭하고 응할 의무가 생긴다면 위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조항에 대해 재계에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손해배상문제에 대해선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노사 간) 접점을 찾으면서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말자는 ‘남용금지권’으로 신설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파업 확산 문제에 대해 노조법 2조 5호 개정 효과를 예시로 들며 “불법파업 감소 및 조속한 협상 타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됐으나 시행까진 이르진 못했다. 이전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행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의무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정부가 공포하면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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