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년간 37조원 ‘권역외’ 대출… 허영 “약정액 기준 관리를”

김여진 2025. 8.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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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11만건 이상, 37조 원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새마을금고는 11만 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는데, 약정액 규모가 37조 2149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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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 취급, 272곳 규정 위반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3일 “새마을금고가 권역외 대출을 관리할 때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허 의원 모습. 의원실 제공.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11만건 이상, 37조 원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새마을금고는 11만 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는데, 약정액 규모가 37조 2149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앙회가 관리한 ‘연말 잔액 기준’의 권역외 대출 규모는 5년간 29조 3379억 원이었지만, 총 약정액 기준과 8조 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부터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로 관리중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272곳의 금고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중 권역외 대출 비율이 87.1%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권역외 대출 비율을 ‘연말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출이 연중 수차례 실행·상환돼도 연말에만 잔액을 맞추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제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면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 규제’를 위반한 금고 수는 272곳에서 489곳으로 늘어난다고 허 의원실은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권역외 대출은 설립 취지나 지역공동체 발전이라는 목적과 괴리되고, 과도하면 불법·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각 지역의 경제 여건이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낮아 심사 허술, 허위 서류 제출이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실제 최근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가 춘천의 시행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30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던 피해사례도 언급했다.

허영 의원은 “대출 규모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내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하게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나 사업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뜻한다. 권역은 강원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제주 등 9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조 7748억 원에서 2021년 12조 56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에도 11조 1024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2조 82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 해 다시 4조 6869억 원으로다시 올랐다. 올해는 상반기 약정액 규모는 1조 956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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