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선명한 시그널…시장은 보복할 것”

권준영 2025. 8.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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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反) 시장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노란봉투법'(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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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닌, ‘행동’ 보고 반응”
“노란봉투법, 낙타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새 정부, 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反) 시장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노란봉투법’(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며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다.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 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봉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노봉법에 대한 재계와 야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봉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계와 국민의힘에서 노봉법을 반기업 법안이라고 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려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 내용을 상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노봉법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봉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봉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용자 여부를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생겨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돼 수많은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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